2023년의 이준석은 공직자는 직계존비속까지 재산 신고해야한다 하고선 본인은 이번에 거부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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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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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한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본인에 한정해서 등록하게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한 개인지갑은 '은행계좌'와 달리 지갑에 이름이 붙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문제가 된 국회의원이 직계 존비속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만"이라며 "어떻게 이런 합의를 여야가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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