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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성희롱 폭로' 어도어 前직원과 2번째 법정 재회

무명의 더쿠 | 05-26 | 조회 수 1169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 조정이 불발된 이후 2번째 본안 소송에서 갈등을 풀수 있을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은 26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결국 '조정불성립'으로 결론나며 다시 본안 소송으로 향했다.


당시 A씨는 조정에 앞서 민희진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민희진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건 조정기일이라 법원 출석했습니다"라며 "상대 측은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A씨가 앞서 지난 2024년 8월 제기했으며 이후 지난 2024년 9월 23일 A씨가 1억원 상당의 민희진 전 대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가압류의 경우 지급력 확보를 위해 진행된 절차로 보인다.

A씨는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성희롱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어도어 부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민희진 전 대표가 이에 대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데 이어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민희진 전 대표 소유 자택이 곧바로 실처분 절차를 밟지는 않는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적 절차로 향후 A씨가 손해배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민희진 전 대표가 배상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실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33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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