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노점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현행법상 위법행위다
하지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는 반대로 보통은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는 행위들이 몇 가지 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업소용 콜라를 일반 상점에서 판매하는 행위

치킨을 사면 제공받는 콜라에는 바코드가 있어야할 자리에 '업소용'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이 제품을 배달업소 외 일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다
그럼 편의점에서 이걸 팔면 잡혀가는 걸까?
답은 'No'다.
저 문구는 생산업체에서 임의로 적은 문구일 뿐 현행법 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
과거 쿠팡의 특정 판매자들이 업소용 콜라를 일반 콜라보다 염가에 판매해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 판매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냥 코카콜라만 손해 보고 끝...)
그렇다면 왜 업소용 콜라를 별도로 납품하는 걸까?
납품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요즘은 드물지만, 과거엔 치킨을 시키면 콜라를 서비스로 증정하는 가게들이 많았기도 하고 현재도 탄산음료를 일반 편의점보다는 치킨집에서 더 많이 판매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음료 제조사들은 일반 매점보다 싼 가격에 납품하는 대신 용량을 조금 줄여 (1.5L → 1.25L 식으로) 납품한 것이 그 시초다
2. 선거벽보 주의문 훼손

요즘 선거철이라 길거리 곳곳에 포스터들이 붙어 있다
맨 왼쪽에는 이러한 벽보를 고의로 훼손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붙여두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선거벽보 주의문'은 훼손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즉, 출마자의 포스터만이 보호 대상이라는 소리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벽보인 만큼, 훼손하면 본인만 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