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25일 스포츠경향에 “해당 방송분은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다”고 토로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도 “제가 인터뷰를 거절하면 제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거냐. 제가 월말평가 자리에 안 간 적이 없는데, (안 갔다고)허위로 방송한 것을 어떻게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나”라며 “방송 내용과 (전 멤버)부모들의 진술이 일치하면 허위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항소할 거다”강조했다.
이날 헤럴드경제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측을 상대로 한 3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판사는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 ‘어트랙트의 정산이 불투명했다’는 방송 내용 관련, “음원수입이 정산서에 누락됐다” ▲ ‘멤버 부모들이 가져다준 반찬을 대표가 전부 버렸다’는 방송 내용 관련 “멤버 가족이 방송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대표는 월말평가 한 번 온 적 없다’ ‘대표가 인터뷰를 거부했다’ 등의 방송 내용 관련도 “방송이 다소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3년 8월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는, 그 해 6월 불거진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편파 보도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방심위에 무려 1100건 이상 민원이 접수됐고, 방심위 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제작진이 참석한 의견진술을 거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에서 내부고발자로 등장해 “전홍준 대표가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평가에 한번 온 적 없다”고 진술했던 A씨는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됐다. 또 A씨와 관련, 당시 방송에 대역 재연이라고 고지되지 않았고, 심지어 성별이 다른 대역 배우 출연으로 오해를 야기하기도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04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