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이 진보당 간부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웠다며 제주 교도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찰이 진보당 간부를 국정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충돌

그 과정에서 2명이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받음.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나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시민단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곧바로 선고하는 '즉일선고'를 이례적으로 강행하며 절차를 어겼다고 반발함.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는 과반수가 찬성하는 합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재판장이 독단적으로 선고한 것.

선고공판을 따로 잡아서 판사들끼리 합의하거나, 즉일선고를 하더라도 판사들끼리 합의를 했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안 함.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내용

재판장이 선고 직전에 방청객들을 향해
위와 같이 말하여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옴.


시민단체는 해당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
그리고 대법원에서 결정한 즉일선고의 시행지침은 아래와 같음.
피고인이 유리한 조건일 때 행하는 게 기본적인 지침임.

아래 뉴스 영상
https://youtu.be/Qkd9iDhAueA?si=BzowP4dUbZQMr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