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업무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파면 처분까지 무효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3민사부(부장 송인권)는 LH 전 직원 A씨가 “파면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파면을 무효로 돌리며 파면 기간(2년 10개월)에 LH가 미지급한 임금 약 2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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