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한 중학교에서 숨진 40대 교사 A씨의 유족이 고인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공개했다. 고인이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정황을 알리기 위해서다.
23일 A씨 측 유족은 빈소에서 A씨가 생전 학생 B군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B군에게 “너 누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항상 네 편에 누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누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담임 입장에서 학교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다”며 “마지막으로 담배 못 끊겠으면 담배 줄였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담배 못 끊어서 죽겠다. 잘 자고 내일 보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B군이 “쌤 저 어제 친구들이랑 배구하다가 손가락이랑 발목을 다쳐서 학교 하루만 쉬어도 되나요”라고 묻자 A씨는 “병원 갔다가 학교 와라”고 답했다.
올해부터 중학교 3학년인 B군의 담임을 맡게 된 A씨는 B군이 병원 진료 등의 이유로 학교를 나오지 않자 학교에 나오라고 수차례 B군을 설득했으며 B군의 무단결석을 ‘병가’로 처리하기 위해 B군에게 진료서 등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또 B군의 흡연 사실을 알았던 A씨는 이와 관련해 B군에게 생활지도를 했다. 그런데 A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B군의 누나가 수차례 항의 전화를 했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유족이 공개한 A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가 넘어서까지 B군 가족과의 통화가 담겨 있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0시46분쯤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던 A씨 배우자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이 중학교 본관 뒤 창고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교무실에는 유서가 놓여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이 없어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A씨가 학생 보호자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협박을 받았을 경우 해당 가족에게 협박죄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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