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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 '문재인-조현옥 사건 병합' 검찰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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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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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4530?cds=news_media_pc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장은 공판 시작과 동시에 "이 사건(조현옥 전 인사수석 직권남용 혐의) 공소사실과 25고합543호 사건(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의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을 달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조현옥)의 직권남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자로 이상직이 되도록 사전지원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543호 사건은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 된 이후 일 다루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에 대해 주거비 제공과 운영업체 정부 지원 등이 대가관계에 있어서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

543호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은 경과사실로 범죄사실 기재가 아니다. 또 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지급 등과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 된 것 사이 대가관계 있는지가 쟁점은 아니다.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이다. 형사소송법 11조 관련사건이라 볼 수 없다. 변론 병합은 법원 재량이지 의무 아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론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두 사건은 쟁점이 다르다. (증인신문도) 두 사건 동일 내용으로 반복 증언할 것으로 생각되진 않는다. 변론 병합 하지 않겠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사소송법 제11조에는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등을 병합 심리가 가능한 관련사건으로 규정됐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사건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 사건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 27부가 그대로 심리하게 됐다. 지난달 24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된 상태다. 아직 첫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2018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아무개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소재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됐는데, 당시 서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그의 선임 과정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조 전 수석을 기소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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