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양하지 마비 판정으로 보험금을 받던 중 증세가 호전됐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 18억 원을 가로챈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70대)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내렸다.
A 씨는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5년간 대전 대덕구에 있는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로 속여 진료를 보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8억 4259만 원의 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1997년 3월 29일 대전의 한 대학교 도서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합판을 들고 이동하던 중 4층에서 3층 바닥으로 추락해 양하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증요양상태 등급 기준 제1급 8호에 해당한다.
이후 병원 치료를 통해 증세가 호전,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휠체어를 타는 등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B 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요양보호사 지인에게 자격증을 빌려 A 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속여 118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억 5900여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실제로 자신을 간병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간병하는 것처럼 간병료를 거짓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나 유족에게 사용돼야 했을 공적 연금이 부당하게 지출돼 연금 재정 충실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피해액이 18억 원에 달하는 점, 실제 A 씨가 실제 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액과 범행으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액 차액이 12억 원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실제 A 씨가 산업재해로 하지 마비를 겪었고, 증세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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