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보호받아야 할 학생을 대상으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4년 8월 1일 10대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던 제자에게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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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