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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장민호입니다" 연예인 이름으로 예약하고 노쇼, 사기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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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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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장민호 소속사 호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 사칭 노쇼 사기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이는 가수 임영웅에 이어 또 다른 인기 가수의 소속사가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로, 연예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연예인이나 소속사 매니저를 사칭해 팬들에게 접근해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소상공인 업체에 예약 주문 후 노쇼,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은 예약한다며 가짜 명함을 보내고, 특정 주류업체에 연락하도록 유도하며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후 연락이 끊기고, 오기로 했던 단체 손님도 오지 않는 패턴을 보인다.



연예인 사칭 노쇼는 명백한 사기죄


이러한 연예인 사칭 노쇼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며, 소속사 명함 위조 등의 행위가 수반될 경우 사문서위조죄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뢰와 약속을 어기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이때 상대방을 속였는지 여부는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연예인을 사칭해 약속을 잡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 없이 예약하고, 그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한 것이라면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소속사 명함을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 및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41253 판결에서는 사문서위조 행위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며, 피고의 사문서 위조 행위로 원고(법인)의 신용과 기업적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500만 원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반복·고액이면 가중처벌


소규모 노쇼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이 적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연예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가로챈 경우,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피해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 형법 제351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연예인 사칭 노쇼 사기는 SNS 및 온라인에 취약한 계층을 노리는 범죄인 만큼,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예인 공식 소속사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개인에게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TNF048CUBR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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