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남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공모 여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전망입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남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한 지 8일 만입니다.
지난해 손 선수에게 3억 원을 받아낸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는 '공갈 혐의', 올해 3월 손 선수 측에 6천 500만 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겐 공갈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두 사람이 돈을 노리고 손 선수 협박을 공모했는지가 관심이었는데,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 공갈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좌 입출금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확실한 공모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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