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8267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뉴스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방송인)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을 시켜서 국민들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3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고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자격 완화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비법조인, 즉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에 임용토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하고 대법관의 임용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 각 직에 대해 2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