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giregichaser/status/1925550659870584970


기부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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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4조는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