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196
2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간사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안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자격이 추가 신설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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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은 대체로 대법관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영국은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독일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미국은 대법관 자격을 헌법이나 법률에 따로 명시하지 않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이 된 사례는 없다. 시민참여재판인 배심원제를 별도로 두고 있지만 이 제도는 1심 법원에서만 활용된다.
정치 권력의 ‘법조계 손보기’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통화에서 “대법관 구성에 정치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재경 법원 판사는 “최종심인 대법원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채운다면, 하급심은 뭣하러 변호사자격 있는 사람으로 뽑나”라고 반문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대법관 다양화는 공감하지만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을...🤔?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할 건지 모르겠음
법대 교수들도 대학원 가자마자 수십년간 전공분야만 공부해서 타 법은 잘 모르고 교수들이 오히려 금수저에 세상물정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데....
대법관 시험이라도 따로 칠 건지 뭔지
결국 자기사람 꽂아주기만 더 심화될거 같음
참고로 원덬은 대법관 수 늘리는 건 대찬성임 300명쯤 해도 된다고 봄
법관 출신 아니어도 자격조건 확대해서 재야 인권변호사들처럼 다양한 경력 가진 법조인들 초빙하는 것도 찬성함
그런데 아예 아무 기준이나 자격도 없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임
외국도 대부분 대법관은 변호사나 법관 출신만 뽑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