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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SKT 집단소송’ 대륜, “1인당 100만원 배상해야… 미국이었으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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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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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이용자 10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22일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1000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본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면서 유심 교체를 위해 가입자가 직접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인 점과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1인당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정했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약정 체결과 착수금 입금을 실시간으로 접수 받고 있으며 접수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 비용은 10만원이며, 이달 말까지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그는 미국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에 SKT가 있었다면 이미 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SKT 주가는 5만1000원대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준으로 별 변동이 없다. 위약금 면제도 안 해주려고 하지 않나"라면서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을 한 명이 하든, 열 명이 하든 가입자 모두에게 배상해준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첫 형사 고발… 최태원 회장 고발 가능성도

 


앞서 대륜은 이달 1일 SKT 가입자인 고발인 1명을 대리해 SKT의 유영상 대표와 보안 담당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 16일 보충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전날에는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륜 측은 SKT의 정보보호 조치 전반에 있어 의도적인 비용 축소 및 보안 무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점 ▲유심정보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저장한 점 ▲업계 1위로서 충분한 정보보호 투자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SKT의 지난해 정보보안 투자액 규모는 867억원이었다.

 

김 대표는 추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SKT 자체적인 결정으로 (정보보안 투자가) 이루어졌을지 의문"이라며 "그래서 피고발인은 그룹 회장까지 가야 한다. 그룹 회장까지 적시할지는 상황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SKT 가입자를 향해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회가 계속 열려있으니까 꼭 참여해달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http://woman.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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