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을 올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22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및 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지귀연 판사가 접대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지원단은 “해당 사진은 인공지능에서 만들어진 사진이었고, 실제로 원작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진을 챗GPT로 생성한 과정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 박 의원은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해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를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2조 8 제1항을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5655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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