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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새우가 메인인 햄버거에 새우가 안 보여”
- 구로구 버거킹 매장 직원 “이런 문의 많이 받아”
- 버거킹 관계자 “촬영 시 새우 노출해서 연출”
![(좌) 버거킹 통새우와퍼주니어에서 새우를 찾을 수 없다. (우) 토마토를 들어 올리니 새우가 조그맣게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5/7603_14029_3436.jpg)
통통한 새우를 강조한 버거킹 ‘통새우와퍼주니어’ 광고 이미지가 과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구로구에 위치한 한 버거킹에서 ‘통새우와퍼주니어‘를 주문했지만 막상 받아보니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광고 이미지와 크게 상이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일 버거킹 공식 사이트에서 메뉴 화면을 참고해 버거킹 매장에 전화로 ’통새우와퍼주니어‘를 주문했다.
문제는 배달된 햄버거에 새우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햄버거 빵을 열었을 때 새우를 바로 찾지 못할 정도로 광고된 사진과 크게 달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더리브스 질의에 “새우가 메인인 햄버거에 새우가 안 보여서 매장에 교환 요청을 했지만 매장 직원으로부터 ‘버거 패티랑 그 위에 토마토 사이를 확인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열심히 뒤져보니 새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화를 받은 매장 직원이 ‘이런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버거킹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해당 메뉴에 통새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 시 새우를 제품 바깥쪽으로 노출해서 연출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사용된 새우의 종류나 사이즈는 제공되는 제품과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소비자를 농락하는 과장 광고”라며 “버거킹 메뉴에서 ‘통새우와퍼주니어’ 메뉴 이미지에는 새우 두 마리가 눈에 바로 들어오지만 실제 제품은 새우 두 마리가 토마토 크기보다도 작아 찾아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