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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한강 사망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해달라"…2심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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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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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91296

 

사건 재수사 주장하던 유튜버, '자진철거' 현수막 제거 소송

 

24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강사건 故 손정민군 1주기 추모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모공간에 손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품이 놓여져 있다. 2022.4.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 군의 추모 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22일 손 군의 사망과 관련한 내용을 다뤄온 한 유튜버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추모 공간 철거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조처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다시 보더라도 (자진철거 요청 현수막) 게시가 항고 소송인 대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하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 씨는 손 군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관련 내용을 다뤄오던 유튜버로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추모 공간을 관리해왔다.

서울시는 2023년 12월 손 군의 추모 공간이 마련된 반포한강공원에 무단 점유를 이유로 자진 철거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에는 "故 손정민 군 추모 등을 위한 각종 동산(피켓, 사진, 화분 등 모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자는 정해진 기간(23. 12. 30)까지 자진 철거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까지 조치가 없는 경우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에 의거, 하천관리청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에 A 씨는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수막만 이용해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 △다른 대안의 고려나 제시 없이 철거를 명해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점 등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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