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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통과되지 못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2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진행된 집중 유세에서 “거부권을 제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 거부하지 않고 사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제가 지금껏 여러 차례 약속드렸지만 실패한, 꼭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당내에서 설득해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는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 생명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라며 “누군가의 하찮은 욕망, 권력욕, 재산욕, 물욕 때문에 누군가의 우주를, 가족을, 사회를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는 절대로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세 번째로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라며 “구체적 장면들을 또는 그 광경들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끔찍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4·3 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더라면, 광주 5·18 학살은 없었을 것”이라며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5·18 학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확실하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정하게 국민이 살아있음을,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또는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4·3이나 5·18이 재발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내년 4월 3일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