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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차고 나간 선배 따라간 후배에 성추행’ 전직 경찰관 1심 징역형

무명의 더쿠 | 05-22 | 조회 수 3014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전 경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3년 12월 관내 파출소 소속인 20대 후배 여성 경찰관(순경)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후배 경찰관들과 인근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고 A씨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 대화하던 도중 화를 내며 자리를 이탈했고, 밖으로 따라 나와 사과하는 A씨에게 ‘택시에 함께 타서 얘기하자’고 제안해 자기 집까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씨는 택시 안과 자택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전치 8주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갖고 신체 접촉을 했고, 의사에 반해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 측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강제추행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찰에서 해임된 점 등을 종합해 참작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https://naver.me/xTsQoG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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