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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을 준수하기 위해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제목 : [ 리얼미터 이재명?%·김문수?%·이준석?% ]
사유 :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준수사항 1.조사의뢰자, 2.여론조사기관, 3.조사일시, 4.조사방법, 5.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위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 중 준수사항인 조사의뢰자, 조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음 ]
요청자 : [ 세종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