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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원청 안전의무 다하면 재해책임 못 물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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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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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52122061778449

 

건설사 등 원도급(원청) 하도급 업체가 안전 관련 법적 의무를 다한 경우,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묻지마 처벌'이 줄어들면 건설업계의 숨통이 일부 트일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중소 건설사인 삼화건설 대표와 현장소장에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삼화건설 법인에 대해서만 벌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전북 군산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지반 붕괴로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도급 업체는 사고 당시 흙과 모래로 굴착된 공간을 채우지 않고 구조물을 철거했다. 검찰은 원도급 업체인 삼화건설의 감독 미흡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작업 지휘권이 하도급 업체에 있었던 점과 삼화건설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한 점을 인정해 이같이 판단했다. 하도급 업체와 그 소속 현장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하청 업체의 사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청 업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 업체가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하청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이 모두 무죄로 판단돼야 했다. 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을 막으려는 기업의 법적 의무 이행 노력을 인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다.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원청 업체인 건설사들은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하지만 하청 업체나 근로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까지 원청 경영자가 책임져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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