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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통령 재판정지법'에 추가된 무리수, 민변도 "삭제해야"
6,023 11
2025.05.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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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등일 때는 대통령 재판 진행' 문구 후유증 계속... 시민사회, 사법개혁 속도전에도 우려 표명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재판을 정지한다. 하지만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일 경우에만 재판을 계속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당초 개정안 초안에는 앞 문장(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만 있었으나, 법사위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뒷 문장이 추가됐다. 21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사법부 신뢰 위기와 사법개혁 방향 모색' 간담회에 참석한 여연심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부소위원장)는 이 뒷 문장에 지적하며 "꼭 필요하지 않은 단서를 붙여서 너무 많은 논란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여 변호사는 "대통령 재직 중 공판 절차가 정지되느냐에는 찬반 견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변에서도 헌법 해석론상으로는 공판절차도 정지된다는 해석론이 옳다는 의견"이라며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 중에 대통령 임기에 공판절차가 정지된다는 것은 논란을 없애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무죄 등을 선고할 때는 공판절차가 진행된다'는 조항이다. 여 변호사는 이 내용이 오히려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공판절차가 원칙적으로 정지된다고 보는 헌법에 위반되는 단서 규정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규정(대통령의 기존 재판 정지)을 둠으로써 '분명 헌법을 확인하는 입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창조한 입법인가? 원래 (재판이) 정지 안 되는데 법으로 정지시킨 건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무죄, 면소 등을 선고할 때만 기일이 잡히지 않나. 선고기일이 통지되면 그 결과를 전 국민이 예상할 수 있게 되고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오전 비슷한 논평을 냈다. 이들은 새로 추가된 내용을 두고 ①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르면 재판이 정지되어야 하는데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위헌이고 ②검사의 항소 가능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새로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③기일 지정 자체가 재판 결과를 미리 공표하는 셈이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이런 식으로 논의하면 안된다" 쓴소리

간담회에 참석한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누군가는 헌법상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심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개정안은 정치적 논란을 정리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이기도 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하도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찾아봤다"며 "우리 현행 법령에는 사법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는 규정이 '재판 또는 소추에 개입할 목적으로' 식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1차적 헌법 해석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헌법상 논란이 있을 때 그것을 정리하는 입법은 국회 몫"이라면서도 "당장 사건이 터지면서 연결되다 보니까 과연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입법인가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쓴소리를 남겼다.

여연심 변호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는 "만약 우리가 의심하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너무 무리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사법개혁을 이런 식으로 논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후 사법개혁은 필요에 따라,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막 얘기하다가 다시 가라앉고 있는데, 제2의 사개추위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사법대책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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