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98611.html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21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아무개(20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고, 당시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피고인 폭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행위는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도였다”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분노 등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행위의 위험성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범행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에서 뚜렷한 외상이 나타나자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가게 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교재를 중단하자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이아무개(20대)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씨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서 미리 알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에 들어가, 잠자던 이씨를 30여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도중 열흘 만에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