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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겠냐”고 20일 말했다.
김 후보는 티브이(TV)조선에서 방영된 ‘가족’이라는 주제의 정강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과거 한 행사에 참석해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기도록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성적지향·출신국가·인종 등을 근거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김 후보의 발언과 달리 민주당도 해당 법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22대 국회에선 법안 발의가 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는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