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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문제풀이 시킨 게 아동학대?" 혐의 벗은 교사, 학부모 '무고'로 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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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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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교육청, 무혐의 종결에도 아무 책임 안져"
전북교육청 “교육감 의견서 제출, 소송비 지원 등 지원”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원본보기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칠판에 문제 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교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혐의를 벗기는 했지만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이 교사는 최근 자신을 고소한 해당 학부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3월, 학부모 B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교사가 문제를 풀게 한 시기는 지난 2023년 6월이었다.

B 씨와 A 교사는 2023년 말에 발생한 학폭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툼이 발생했을 당시 B 씨는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A 교사에게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사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게 발단이 됐다. 현행 규정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강제분리를 할 수 없다.

 

교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 씨는 A 교사의 전보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학부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그리고 최근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유는 경찰의 판단과 같았다.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나오자 A 교사는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6일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A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왔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A 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몰려 고소까지 당했다. 수사 기간에 A 교사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결과로 학부모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 악의적인 무고였던 것이 증명된 만큼,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전북지부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전북교육청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법적으로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며 사건을 외면했다"면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에도 교육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무고성 신고에도 방관하는 전북교육청에 교사 보호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사건이 발생한 뒤 우리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서 "또 경찰서에 동행해 변론도 했으며, 330만 원의 사선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무혐의 결정 이후 해당 교사가 학부모를 고소한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나 법률지원 등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충식 기자 (94chung@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628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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