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쟁관계인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중국인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죄 계획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살인 자체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계획성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관련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3시29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아파트 출입 통로에서 B(65)씨에게 흉기를 수십 회 이상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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