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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손흥민 협박범 두 사람은 왜 동시에 구속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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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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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협박 행위 특정돼서 영장 발부된 것"

"실제 임신 했더라도 합의 아닌 협박 목적으로 손흥민에 접근했다면 범죄에 해당"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연일 화제다. 손씨가 이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의견과 협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협박범 양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되며, 논란은 더 커졌다. 

 

 

법조계에선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양씨가 구속된 것은 협박 행위가 특정됐기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본다.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구속까지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양씨는 손씨에게 임신 사실 폭로를 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금액 역시 공갈 범죄에서 상당한 수준이라는 게 대다수의 법조인의 일치된 견해다.

 

 

전문가들은 협박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더라도 구속은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다. 양씨가 임신을 했더라도, 합의가 아닌 협박을 목적으로 손씨에게 접근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는 "본 공판에서 손씨의 유명세를 훼손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죄질을 더 나쁘게 볼 것"이라고 했다.

 

 

유명인을 상대로 한 공갈·협박은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유명인들은 자신을 둘러싼 구설수가 커질 경우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억울하더라도 돈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손씨처럼 사안이 공론화되자마자 입장을 밝히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일각에선 '손흥민법(공갈·협박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입법이 되려면, 사안이 공론화된 후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맞춰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여론이 크지않기 때문이다.

 

 

 

공갈·협박 당하고 있다면?…"모든 대화 내용 기록해야"

 

 

양씨와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 아니다. 그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만 착용한 채 모자는 쓰지 않아 인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차량에서 내리던 양씨는 경찰의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고 했으나, 경찰은 이 서류철을 빼앗았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모자와 마스크를 준비했지만, 양씨가 마스크만 요청하고 모자는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양씨가 경찰 차량에 있던 서류철을 집어 얼굴을 가렸는데, 이는 피의자에게 제공하는 경찰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가 임신중절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여론이 반전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아이가 실제 손씨의 아이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씨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은 양씨가 40대 남성 용아무개씨와 함께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용씨는 손씨와 결별한 양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복수의 언론사에 제보 연락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사례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씨에게 폭로 무마 대가로 요구한 금액만 7000만원에 달한다. 용씨 역시 양씨와 같은 날 구속됐다.

 

 

전문가들은 공갈·협박 범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협박범과 나누는 통화, 메시지 등 대화 모두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두 명 이상의 인물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면 이들과 접촉을 최대한 피한 뒤, 법률 자문을 받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초범일지라도 두 명이 계획적으로 손씨에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공갈·협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필요가 있고, 사법부에서도 이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37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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