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95319?sid=102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건설 근로자의 14.7%에 해당하는 22만9541명이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는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1.7%)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보면 재외동포비자(F-4)가 50.4%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된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는 “F-4 비자로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현실에서는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45.7세)보다 3.2세 적었고 수도권 근무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충 읽고 혼동할 사람들이 있을까봐 요약하자면
건설 근로자의 84%가 조선족이 아니라
외국인 건설 근로자의 84%가 조선족이라는 소리
외국인 건설 근로자는 전체 건설 근로자의 약 14.7%를 차지한다고 본문에 나와 있음
그러니까 14.7%의 84%인 12.34%가 전체 건설 근로자 대비 조선족 비율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