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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조 대법, 업소 현장 조사 헛걸음?…강제조사 권한 無 '한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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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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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634275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520062809

 

대법 윤리감사관실 업소 현장조사…"내부 진입 못해" 증언
강제조사 권한 없어 철저 조사 한계 '우려'
지귀연, 동석자 등 조사 수순…접대, 직무 연관성 여부 등 관건

 
12·3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최근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내부 진입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한계를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지 부장판사의 확실한 소명이나,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구체적 자료 확인 등이 의혹 규명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직원 3명은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쯤 지 부장판사 의혹이 불거진 A 업소를 찾았다. 이어 현장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업소 문이 닫힌 탓에 발길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후 7시쯤 업소를 다시 방문했으나 여전히 내부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인근 상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나왔지만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돌아갔다가 저녁에 다시 왔지만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 업소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의혹이 처음 제기된 뒤, 당일 날 영업을 중지했다. 간판은 이튿날 밤에 뜯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소가 문을 닫고 간판까지 내린 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방문한 셈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9일 오전에도 A 업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가 돼 있다. 룸살롱 등 1종 유흥주점과 달리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이 업소 사장은 최근 한 언론에 "여성 접객원을 두지 않는 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업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인근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성 2~3명 정도가 출근 준비를 하는 것을 봤다"며 "아침에 가게 앞에 보면 고급 양주병이 많이 나와 있어서 양주 파는 곳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업소 사장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조사 권한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역시 전날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후, 지 부장판사와 지인 2명이 등장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지인이 누구인지, 누가 결제했는지, 특정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에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지만, 최대한 조사를 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 조사 여부 등 구체적인 조사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외 구체적인 자료는 전달 받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조사의 관건은 법관 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접대가 사실인지, 직무와 관련됐는지 등으로 예상된다. 지 부장판사 및 동석자 조사도 수순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재판을 시작하며 신상 발언을 통해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여성 접객원이 있었는지, 접대인지 등이 민주당의 사진 공개만으로는 불분명하다"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강제조사 권한이 없어 철저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 부장판사가 더욱 상세히 소명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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