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금융위에 신고돼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권오수 전 회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인물들이 공모한 또 다른 주가조작 정황이 금융위원회에 공식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제보자 X'로 알려진 시민 제보자는 지난 19일, 금융위에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총 54페이지 분량의 신고서를 접수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신고서에는 기존 검찰 수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가 주가조작 정황이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산업은행이 2011년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250억 원 분리형 BW(신주인수권부사채)가 본격적인 작전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과, 김건희 여사의 자금이 이 투자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정황이 핵심이다.
❚산업은행 250억, 그리고 김건희 자금
신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1년 12월 20일,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분리형 BW 방식으로 250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는 부실한 재무상태와 대규모 담보대출을 보유한 상태였고, 민간 증권사조차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은 무보증, 리픽싱(가격조정) 조건이 붙은 BW를 대량으로 인수했으며, 이 중 60%에 해당하는 워런트를 권오수에게 75% 할인된 가격(주당 278원)으로 재매각했다. 권오수는 이 금액을 외부에서 차입했는데, 그 차입 주체가 바로 김건희 여사라는 것이다.
❚"워런트 풀어먹기" 작전… 공소시효 도과 아냐
핵심은 산업은행 투자 이후 워런트 행사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하락형 주가조작’, 그리고 이후 주가를 다시 띄워 수익을 실현하는 ‘워런트 풀어먹기’ 작전이다.
2012년 6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신한투자증권 직원과 통화에서 “권오수가 3500원 밑으로 떨어뜨릴 거래”라는 발언을 했고, 실제 워런트 행사가는 그해 12월 20일 3892원으로 확정됐다.
신고인은 “주가조작의 종료 시점을 2012년 12월로 제한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혐의 회피를 위한 검찰 수사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신고서는 2019년까지 이어진 거래와 주가 급등 정황, 그리고 워런트를 통해 얻은 수백억 원의 이득 등을 근거로, “공소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건희, 이승근, 권오수… 경제공동체적 범죄구조
신고서는 김건희, 이승근(동일삭도 대표), 권오수 세 인물이 “경제공동체적 공모 구조”로 움직였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워런트를 인수하고 저가에 매도하거나, 특정 사모펀드를 통해 통정매매 방식으로 거액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이승근과 함께 2013년 6월, 327만 588주의 워런트를 동양그룹 계열 사모펀드에 매도했고, 이 펀드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약 180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 금액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라인이 수사했던 '동양그룹 CP 사태'와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점에서, 제보자는 검찰 수사 은폐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수사 은폐 의혹과 금융위 요청
제보자 X는 신고서에서 "검찰 수사는 워런트 거래 및 주가조작의 본질을 회피한 채, 공소시효 도과를 핑계로 일부 시기만 조사하고 끝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산업은행, 사모펀드, 검찰까지 연결된 정경유착 구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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