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성착취물을 만들어 뿌린 1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장모(17)씨를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에서 ‘판도라’라는 아이디를 이용하며 성착취물 34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0대 초반 청소년 19명이다. 이 밖에도 장씨는 불법촬영물 81개, 허위영상물 1832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범행은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이뤄졌다고 한다. “텔레그램에서 네 딥페이크 영상이 돌고 있다. 사진을 보내주면 유포자를 알려주겠다”고 접근한 뒤, 사진을 받아냈다. 이후 이 사진들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과 학교에 성착취물을 뿌리겠다’는 장씨의 협박을 받고 그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장씨는 피해자들에게 “5명을 낚아오면 해방시켜주겠다”고 말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할 상대방을 섭외해오라고 요구했고, 일부 피해자는 이 요구에 따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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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은 장군의 요구에 따라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군을 구속한 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