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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재차 제동…법원, 문체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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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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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88388

 

감사 결과 발표하며 정몽규 등 중징계 요구…축협, 불복소송 제기
1·2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성 인정"…본안 내달 시작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걸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오영준 이광만 정선재)는 지난 15일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관한 문체부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축구협회 특정감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등을 포함해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과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 대해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축구협회가 이를 1개월 내 통보하라고 했다. 축구협회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특정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지난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축구협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문체부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같은달 26일 진행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정 회장은 유효 182표 가운데 156표를 받아 4 연임에 성공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 첫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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