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전체 횡령액 중 약 3분의 2를 이미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YTN에 따르면 황정음의 법률대리인 김치웅 변호사는 지난 19일 "현재 남아 있는 변제 금액은 10억 원을 넘는 수준"이라며 "남은 금액 역시 가능한 신속하게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 대부분이 은행이며, 부동산 자산에 담보가 설정돼 있어 변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공판 전까지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법적 책임은 법원의 판단을 따를 예정"이라며 "횡령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변제 책임은 끝까지 이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소속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말까지 총 43억 4,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변호인 측은 "법인 명의로는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황정음 개인 명의로 투자하게 됐다.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황정음 역시 입장문을 통해 "부끄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회사 자금이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판단이 미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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