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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엄마아빠 일주일만 슬퍼해줘” 끔찍한 학폭에 먼저 떠난 아들…가해학생 유족에 2.7억 배상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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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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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죄송, 친구들에 감사’ 유서
법원 “가해학생 10명, 공동으로 유족에 2.7억 배상하라”

 

A군의 어머니가 쓴 손편지.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엄마 아빠 일주일만 딱 슬퍼해 주고 그 다음부턴 웃으면서 다녀주세요. 저는 엄마 아빠가 웃는 게 너무 좋거든요. 제가 진짜진짜 사랑해요.’

‘엄마가 그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어. 네가 너무 그립거든. 대신 너 힘들게 했던 사람들 전부 혼내줄게.’
-A군의 유서 내용 일부와 A군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편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1년 6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날 아침, A군은 가족에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못했다.

사망 전날, A군은 유서를 남겼다. A군은 ‘엄마 아빠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살아가면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라고 적었다. 이어 친구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나 학교에서 맞고 다니던 거 X팔리고 서러웠는데 너희 덕분에 웃으면서 다닐 수 있었어’라고 했다.

이 사건은 A군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다. 당시 21만명이 청원에 동의해 청와대가 답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헤럴드경제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유족이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학교폭력과 A군의 자살 사이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가해학생 10명과 이들의 부모가 공동으로 유족에 약 2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년 이상 괴롭혀…기절할 때까지 목 조르기도

가해 영상. [유튜브 MBN 캡처]



학교폭력은 1년 이상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 가해학생 10명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군을 상습 폭행하고, 기절을 시키고, 성추행하고, 심부름을 시켰다.

기절할 때까지 주짓수 기술 ‘트라이앵글 초크’를 걸었다. 이유는 없었다.

기절할 때까지 ‘기절놀이’라며 목을 졸랐다. 이유는 없었다.

기절한 A군을 촬영한 뒤 영상을 같은반 친구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이유는 없었다.

어깨, 뺨, 팔, 배, 옆구리, 허벅지, 머리를 때렸다. 이유는 없었다.

바닥에 눕게 한 뒤 ‘햄버거놀이’라며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올라갔다. 이유는 없었다.

강제로 상의와 하의를 벗겼다. 이유는 없었다.

강제로 춤을 추게 했다. 이유는 없었다.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없었다.

매점에서 빵을 사 오게 했다. 이유가 있었다. 빗물을 튀겼다는 이유였다.

 

 

A군이 남긴 유서. [유튜브 MBN 캡처]

 

 

-생략-

 

 

▶10명 중 4명만 실형…징역 2년 6개월~1년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놀이였다”,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유죄가 인정됐다. A군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4명에 대해선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이들의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징역 2년 6개월~징역 1년’ 정도에 머물렀다.

가장 무거운 처벌도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에 그쳤다. 소년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형량의 상·하한선을 둔다. 징역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선고하되, 일단 단기형까지 지켜보고 교화 여부에 따라 장기형을 모두 치르지 않더라도 석방하는 식이다.

가해자 10명 중 4명에겐 장기 기준 ‘징역 2년 6개월~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3명에겐 벌금 300만~500만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법원 “가해학생 10명, 유족에 2억 7000만원 배상”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최근 유족이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가해학생 10명과 이들의 부모가 공동으로 약 2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부장 정치훈)는 “가해 행위와 망인(A군)의 자살 사이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가해학생들은 1년 넘게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군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혔다”며 “이런 행위는 당시 만 15~16세에 지나지 않았던 망인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삶의 의지를 상실시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은 유서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언급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았던 성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살폈다.

그러면서 “가해학생들은 망인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용해 가해행위를 장난으로 치부하며 괴롭힘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약 2억 7000만원을 결정했다.

법원은 일실수입(극단 선택하지 않았다면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수입에 생활비를 제외) 5억여원에 장례비 900만원을 배상액으로 봤다. 다만 이를 50%만 인정하며 “유족도 망인의 정신적 고통을 면밀히 관찰하거나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는 1억원이 인정됐다.

총 3억 7000여만원이 계산됐으나 최종적으로 1억원이 깎였다. 가해자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족에 공탁한 금액 1억원이 변제됐다.

유족은 “학교 측도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평소 밝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던 망인이 수업·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원이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733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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