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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대검, 전국 검사들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 의견수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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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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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22대 국회에 발의된 검찰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검이 언급한 법안은 수사와 재판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구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다수 개정안이 포함됐다.

통상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의를 위해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의견수렴과 검토, 분석을 거쳐 회신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거론된 법안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를 못하도록 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대검은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검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주자 간 입장 차가 극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폐지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숙원인 수사와 공소제기 대상 일치, 검사와 수사관 정원 확대 등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공수처 폐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사실상 중립 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검이 일선 의견을 수렴해 검찰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이후 법무부는 논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대검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더라도 법무부 논의 단계에서 뒤바뀔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무부 공식 입장은 해당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될 때 국회에 전달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검 자체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체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무부 의견이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앞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총장 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반대했으나 두 안 모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영장 청구 독점 폐지 등을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면서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법안 하나하나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60954?sid=102

 

검찰 우려 뭐 어쩔 법안 다듬는 건 입법부가 알아서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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