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 방송 중계권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국내 방송사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담은 입찰 공고를 개시했다"며 "방송법 76조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에 중앙그룹 등을 상대로 방송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9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권리 주체는 '국민'이고 지상파 3사의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JTBC가 중계방송권의 판매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가 입찰 조건을 설정한 방식은 중계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겁니다.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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