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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4차 공판에서 입 연 尹 측…“계엄 형식 빌린 호소”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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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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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고, 오후에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발언이 각각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두발언에서 “12·3 계엄의 목적은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윤갑근 변호사는 “(당시 투입된 병력은) 국회 장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면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은 자유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병력 투입 시간은 1~2시간에 불과했고, 유혈 사태나 사상자, 체포자도 없었다”며 “대국민 호소와 메시지 전달에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평화적 계엄’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비상사태 국면이었다”며 “178회에 이른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 29건의 공직자 탄핵소추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남발은 국가 행정을 마비시키는 국헌 문란 행위이며, 국정 필수 예산의 무차별 삭감 등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공소장에 기재된 계엄 관련 조치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보고받은 병력보다 적은 병력을 투입했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야간 통행금지를 삭제하는 등 공소장만으로도 ‘평화적 계엄’, ‘메시지 계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봉쇄는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고, 실제로도 국회가 완전 봉쇄된 적은 없었다”며 “포고령 역시 위헌이 아니며, 상징적 의미를 가진 계엄의 형식일 뿐”이라고 했다. “국회나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누락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사회 혼란과 국민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내란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 모두 피고인은 무죄”라며 “공소 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5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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