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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교사에 협박 편지 학부모, 명예훼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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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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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2023년 7월 13일 자신의 자녀를 맡은 담임 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란 빨간 문구로 시작하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

학부모의 위협과 고소는 2023년 5월 시작됐다. 서울 모 초등학교의 A 교사는 4일 하교하지 않은 일부 학생과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학부모 B 씨는 이 사진에 본인 자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이후 B 씨는 자녀에 손목형 녹음기를 채워 A 교사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본인 자녀가 받은 종합심리검사 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항의하다 30일경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후 해당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서부지법 “학부모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인정”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12월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를 인정해 교육청의 고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심리상담 지원, 치료 지원, 민사소송 지원 및 협조를 의결했다. 이에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A 교사는 B 씨를 강요, 무고, 공무집행방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인 B 씨는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한편, A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A 교사에 아동학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고소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올해 3월 26일 B 씨 재정신청을 기각하며 A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교사와 서울시교육청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선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A 교사가 B 씨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해 교보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교원지위법 위반 행위, 협박, 공무집행방해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의 각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피고의 진정을 일부 받아들여 시정 조치를 명하였다”며 B 씨의 국가인권위 무고 진정 제기 행위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항소

해당 판결에 A 교사와 B 씨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A 교사와 서울교사노조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시정 조치’ 공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A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B 씨 민원에 대해 지난해 9월 “A 교사 발언이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학교에) 안내하고 전 교직원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공문으로 회신했다. 이에 A 교사는 “제대로 된 조사나 안내가 없던 기계적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 교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B 씨는 본보에 “교사 측 주장은 거짓이 대부분임을 소송을 통해 입증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재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재학 내내 아이를 문제아로 낙인찍는 언행과 대우를 지속했고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로 오판했다. 결국 아이는 일시적인 집중력 저하 및 심리적 불안 증상을 보였다”며 “전학 후 아이는 새로운 학교에서 교사가 주장했던 문제 행동 없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1심 판결에선 국가인권위 무고 진정 제기를 제외한 B 씨 불법행위 대부분을 인정했다. 1심 판결 이후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B 씨 진정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A 교사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휴직 상태이다. 2년째 길어지는 사법 절차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A 교사는 “2년이 지났지만 아직 형사재판도 시작되지 않았다. 교권은 물론 일상이 무너져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359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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