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김문수 "노란봉투법은 위헌"…입법조사처 "헌법·민법 배치 안돼"
7,434 6
2025.05.19 17:40
7,434 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94806642170560&mediaCodeNo=257&OutLnkChk=Y

 

[대선토론 팩트체크]
"오히려 헌법상 노동3권 확대"
사회·경제적 파급력·필요성 봐야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안 맞고 민법상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재추진할 생각이냐고 물으며 한 발언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2조)하고,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3조)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때 국회 본회의를 두 번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후보는 윤 정부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고 민법과도 충돌된다고 단정할 수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7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배치되지 않고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을 냈다. 노란봉투법 합헌성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아 낸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노동권을 실질적 보장해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2조)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헌법상 노동3권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적 합법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법 2조 개정은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노동자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실질적 지배력에 의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경향과 특수형태고용·플랫폼 등 노조법상 단체교섭 인정 사례가 늘어가는 점 등을 보아 입법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로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명확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배상을 하도록 한 점(3조)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손해배상 제한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현행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이 합법 쟁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보고서는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제한 정도를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2023년 6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입법조사처는 “3조가 민법 체계와의 조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인지, 다른 법률과 충돌이 생기는지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파급력과 이를 감당할 만큼 추진할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법 쟁의에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을 물자는 3조 개정은 법원도 그 내용대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며 “2조가 쟁점인데, 모든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임금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이기도 하다”고 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는 “우리나라가 산업별이 아닌 기업별 중심으로 노사관계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힌스X 더쿠🌙] 그동안 없었던 신개념 블러링 치크🌸 힌스 하프 문 치크 사전 체험단 모집 412 03.13 13,58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2,87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47,6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2,68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83,04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5,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7,5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1,57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2 20.05.17 8,641,35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2,25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9,38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0147 이슈 3년전 오늘 발매된, 허윤진 "피어나도록 (love you twice)" 02:23 0
3020146 유머 자취하기 최소 몇평정도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나요?(마지못해 사는거 말고) 4 02:21 117
3020145 이슈 파딱들 자꾸 원룸 살지 마세요!!!! 왜냐면……50평 사는게 훨씬좋습니다 인턴꼭하세요!!!! 당연히 안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지랄 해서 ㅈㄴ짜증 13 02:12 1,112
3020144 유머 핫게에 나타난 임성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13 02:09 1,358
3020143 이슈 국세청 경매나온 에르메스 버킨백 낙찰가.jpg 22 02:08 1,429
3020142 유머 한국인 차동차의 색이 흰,검,회가 많은 이유 20 02:02 1,142
3020141 이슈 감성카페st 노래 듣고 싶은데 아 좀 안유명한 팝가수 없나? 하는 홍대병 환자들에게... 7 02:01 284
3020140 유머 진격거 지도 봤는데 월시나 월로제 월마리아 땅 개넓잖아 이 땅에서 지금 개간지 없어서 굶어죽는다고 근들갑 떤 거야? 4 01:58 613
3020139 이슈 한-중-일 전통 가옥 스타일 10 01:57 1,021
3020138 정치 뉴스공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01:57 482
3020137 기사/뉴스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정서를 폭발시켜버리는" - 최근 강원대 흉기 위협 사건 분석 11 01:56 402
3020136 팁/유용/추천 무명가수 노래 즐겨듣는 원덬이 새벽에 우울할때 듣는 노래 모음 4 01:52 170
3020135 유머 양심고백하고 간 계랄버블 3 01:49 940
3020134 이슈 술꾼들 사이에 있다는 주종별 파벌 30 01:48 904
3020133 이슈 7년전 오늘 발매된, 마마무 "고고베베 (gogobebe)" 01:48 37
3020132 이슈 무사고 무위반 할아버지의 비결 3 01:47 818
3020131 유머 창억떡 먹고싶어서 4인팟만들고 고속버스택배신청해써요!!! 24 01:44 2,309
3020130 기사/뉴스 [속보] '이란 정권 붕괴 예상' 트럼프 "당장은 아닐 수도" 10 01:44 629
3020129 이슈 작년 9월 한국 국가대표 처음 온 독일 한국 혼혈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를 위해서 대표팀 선수들이 해준것.txt 3 01:42 938
3020128 이슈 딸 데리고 롯데월드 갔다 옴.jpg 23 01:40 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