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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손흥민에게 임신했다며 금전 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호송 과정에서 얼굴 노출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으나 경찰은 선을 그었다.
지난 17일 손흥민을 상대로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일부 노출돼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공보 규칙 등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 양 씨에게도 모자와 마스크가 준비됐으나 본인이 마스크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씨가 경찰차에서 내릴 때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다 제지당한 데 대해선 “서류철은 경찰 제공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씨는 손흥민과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40대 남성 용모 씨는 양 씨의 남자친구로,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손흥민이라는 세계적 축구 스타가 연루된 만큼 국민적 관심이 컸으며 경찰 수사도 신속히 진행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사자들이 특정된 상태에서 수사를 늦출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수사 공보 간의 균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혐의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