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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방해하고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방해하고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서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