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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3억 불법 후원금'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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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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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apa.org/article/eh3r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당시 경기 지역 버스 노조로부터 3억 원 가량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됐다.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금을 주도한 노조위원장은 2차 입금 당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캠프 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됐다.

 

불법 후원금을 건넨 노조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김 후보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는 항변이 검찰 수사에서 통했던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김문수 캠프 측 인사가 불법 후원금 적발을 피하기 위해 노조와 입금 시기와 방법을 조율한 사실이 나온다. 검찰의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지점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김 후보가 ▲2006년에 2500만 원 ▲2010년에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김 후보의 불법 후원금 사례는 총 3건, 3억 8500만 원이다.

 

각 사건의 공통점은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보냈단 점이다. 후원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은 반면, 김 후보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도 동일하다. 

 

판결문에 나온 '쪼개기 3억의 실체'...3천명 동원해 '가불'까지 받았다   

 

뉴스타파는 해당 사건 판결문을 찾아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했던 2010년, 한국노총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를 유지한다'는 기조를 세우고 한나라당 후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자연맹 소속이었던 경기도중부버스노동조합(이하 중부버스노조)도 한국노총 방침에 따라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부버스노조는 KD운송그룹 소속 노조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노조위원장 역시 KD운송그룹 산하 대원고속 노조위원장인 김 모 씨가 맡고 있었다. 김 씨는 KD 산하 회사인 대원고속, 경기고속, 대원운수, 대원버스, 경기여객 노조위원장들과 회의를 열어 노조원 명의로 정치자금을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2010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어떤 후보자를 지원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1인당 10만 원까지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며, 노조원 3000명으로부터 정치후원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를 받은 김 씨 등은 2010년 5월 KD운송그룹 사측에 1인당 10만 원씩 3억 원의 단체 급여 가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도 퇴사한 2명을 제외한 2998명에 대한 단체 가불이 이뤄졌다. 대원고속 1050명, 경기고속 1055명, 대원운수 509명, 대원버스 274명, 경기여객 110명 등이다.

 

2010년 5월 14일 김 씨 등은 대원고속과 경기고속 조합원 각 500명씩, 1000명 명의로 김문수 후보 후원회에 1억 원을 송금했다.

 

김문수 후보 측 "적절히 분배해서 보내라"...노조위원장은 '캠프행' 

 

그러자 김문수 후보 측 관계자가 김 씨에게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서 후원금을 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적절히 분배를 해서 후원금을 보내라는 연락을 해왔다. 판결문에는 김 후보 측 관계자가 '성명불상'으로 적혀 있다.

 

김 후보 측의 요구에 따라 김 씨 등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여러 차례, 여러 장소를 나눠 1억9980만 원을 김 후보 후원회 계좌로 추가 송금했다. 공교롭게도 2010년 5월 20일, 중부버스노조위원장 김 씨는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 후보 캠프 특보로 임명됐다.

 

김 씨 등 노조위원장 5명은 당시 다른 국회의원들을 불법 후원한 혐의까지 더해져 각 6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불법 쪼개기 후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때도 김 후보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검찰에서 통했던 것이다. 

 

김문수 후보자의 이 같은 쪼개기 후원금 수수는 허술한 법망을 반복적으로 악용한 사례로, 횟수나 금액 면에서 볼 때 자신의 '청렴' 주장과는 거리가 먼 행태다. 노조원 3000명이 각 1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고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최대 10만원)를 받았다면, 당시 김 후보가 받은 쪼개기 후원금 3억 원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채워준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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