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여연 "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상태 초래 가능성"
8,069 33
2025.05.19 14:29
8,069 3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61766642170560&mediaCodeNo=257&OutLnkChk=Y

 

이재명 '사법리스크' 겨냥 보고서 내
"형사피고인 후보 당선, 법치주의 위협"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 당선 전 행위에 대한 재판은 형사소추 면제 특권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연은 19일 공개한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의 범위와 그 한계’ 보고서에서 헌법 제84조에 관해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그 특권이 재직 중에만 발생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취임 전의 행위(진행 중인 재판)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나 재판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재판을 정지하거나 선고를 미룰 가능성이 크며 사법부는 이를 통해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무시하는 사실상의 위헌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일을 막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하고 국가원수로서 위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이 같은 특권이 사라진다.

문제는 ‘소추’라는 용어의 해석이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소추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후보의 재판도 정지된다.

 

 

반면 여연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가 제시한 의견을 인용해 검사의 소추권은 행정상 권한이며 사법부 영역인 재판으론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대통령 당선 전 위법행위는 형사소추 대상이 된다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제시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도 여연이 대통령이 재판에 따른 ‘판결’로 직무를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여연은 “형사피고인인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대통령이 되어 무마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발생하고 이는 부정선거 등의 유혹 및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무부, 검찰에 대한 인사권한 행사를 통해 자신의 형사범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법치주의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90 01.04 31,68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9,8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81,12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5,47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0,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820 이슈 식물갤러의 프라이덱 1 20:27 156
2955819 기사/뉴스 李 대통령, 판다 대여 장소로 언급한 광주우치동물원은 어떤 곳? 20:26 190
2955818 이슈 파리 에펠탑 앞에서 이강인 싸인 유니폼들고 사진찍은 축구선수 20:26 142
2955817 이슈 Apink (에이핑크) 'Love Me More' M/V Reaction 20:25 17
2955816 이슈 데뷔하기도 전에 빅뱅이랑 광고 찍고 초대박나서 역대급 주목 받았던 걸그룹...twt 6 20:22 1,285
2955815 이슈 요즘은 우리나라 작품인데도 한국어 자막 켜고 보는 사람들 많다고 함...twt 34 20:22 2,014
2955814 유머 인간이 만지는게 기분좋아서 팔다리 목 쭉 뻗어서 더 만지라고 하는 거북이 4 20:20 658
2955813 유머 사랑하는 딸이 아빠 작업실에서 하고 싶었던건? 2 20:20 462
2955812 유머 옳은 선택을 했던 강레오 20:19 933
2955811 유머 요즘 강호의 도덕이 땅에 떨어진 중드판 9 20:18 941
2955810 이슈 식갤러의 눈으로 본 케데헌 9 20:17 986
2955809 정보 [명탐정 코난] 애니 30주년 스페셜 <에피소드 "ZERO" 쿠도신이치 수족관 사건>  1월 10일 투니버스 방영 6 20:16 326
2955808 기사/뉴스 [단독] "기자님 때문에 인생 망쳐"‥호카 '계약해지'에 '맷값 2억' 제시 13 20:15 2,311
2955807 이슈 식후 혈당 TOP24 베이커리편 25 20:14 1,645
2955806 유머 경상도 상남자가 드라마 볼 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feat.키스는 괜히 해서!) 7 20:13 668
2955805 유머 흑백2 스포) 요리괴물이갑자기 지금까지한번도본적없는얼굴로 이달소츄같은눈웃음을지음 3 20:13 1,893
2955804 유머 포케집 사장님이 식덕이였음 24 20:12 2,554
2955803 이슈 [마리끌레르] 방탄소년단 진 실물 체감 영상.mp4 🤳🏻100% 휴대폰 카메라로 포착한 진의 비현실적인 외모 14 20:12 406
2955802 팁/유용/추천 오퀴즈 20시 3 20:11 182
2955801 기사/뉴스 [단독] 폐점 후 6개월째 비었던 ‘홈플러스 내당점’에 장보고식자재마트 들어선다 6 20:11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