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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연 "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상태 초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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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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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61766642170560&mediaCodeNo=257&OutLnkChk=Y

 

이재명 '사법리스크' 겨냥 보고서 내
"형사피고인 후보 당선, 법치주의 위협"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 당선 전 행위에 대한 재판은 형사소추 면제 특권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연은 19일 공개한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의 범위와 그 한계’ 보고서에서 헌법 제84조에 관해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그 특권이 재직 중에만 발생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취임 전의 행위(진행 중인 재판)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나 재판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재판을 정지하거나 선고를 미룰 가능성이 크며 사법부는 이를 통해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무시하는 사실상의 위헌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일을 막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하고 국가원수로서 위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이 같은 특권이 사라진다.

문제는 ‘소추’라는 용어의 해석이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소추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후보의 재판도 정지된다.

 

 

반면 여연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가 제시한 의견을 인용해 검사의 소추권은 행정상 권한이며 사법부 영역인 재판으론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대통령 당선 전 위법행위는 형사소추 대상이 된다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제시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도 여연이 대통령이 재판에 따른 ‘판결’로 직무를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여연은 “형사피고인인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대통령이 되어 무마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발생하고 이는 부정선거 등의 유혹 및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무부, 검찰에 대한 인사권한 행사를 통해 자신의 형사범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법치주의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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