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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하늘양 살해’ 명재완 파면에도 매달 연금 받는다…유족은 4억대 소송[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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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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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8) 씨의 파면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8일 대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고 최고 수준인 ‘파면’으로 결정됐다. 이 징계 결정은 지난달 말 명씨에게 통보되면서 확정됐다. 당사자가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명씨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20년이 넘기에 파면되었음에도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매달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퇴직연금은 받을 수 있다. 파면은 교사 자격 박탈과 퇴직연금 박탈이나 감액으로 이어지는데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연금이 박탈된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3월 25일 청주교육지원청은 명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난달 28일 대전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명씨가 기존의 변호인을 해임하고 새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한편 김하늘 양의 유가족은 명씨와 학교장 등을 상대로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731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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