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은 빠른 수사 속도에 관해 “최초 사건이 접수됐을 때 공갈한 당사자들이 특정된 상태라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는 피의자 2명의 구속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공갈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피의자 신원 노출 문제에 관해서는 “수사 공보 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모자를 쓰지 않아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양씨는 경찰에 모자를 요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국민적 관심사 큰 사건은 맞는데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충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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