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여마리 불법 포획해 학대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일삼은 30대 2명이 제주자치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전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