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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과 관련해 MBC를 대상으로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이 마무리됐다.
지난 17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9월 오요안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사망 전 "컨디션 안 좋아. 요즘 심신미약 상태야. 에휴, 피곤해 죽겠네"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약 3개월간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고, 최근 감독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보지 않았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매체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일부는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기도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는 당사자가 근로자가 아닐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이례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 AD, FD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한 시정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