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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재명 후보 벽보 '눈 찌르기' 훼손 잇따라...울산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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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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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CCMA0YS0FJMR

 

중구·남구·동구서 연이은 훼손 발견...CCTV 분석 통해 용의자 추적 중

 

울산 지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가 연이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중구 폴리텍대학 인근 인도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 벽보의 왼쪽 눈 부분에 구멍이 난 것이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같은 날 남구 달동에서도 이 후보 벽보의 왼쪽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단발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에는 동구와 남구에서도 유사한 훼손 사례가 발견됐는데, 동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얼굴 전체가 잘려나간 벽보가, 남구에서는 얼굴 부위가 담뱃불로 훼손된 벽보가 각각 발견됐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번 선거 벽보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 행위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882 판례에 따르면,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2022노3675 판례를 참고하면, 일반적인 재물손괴죄의 경우 징역 2월 정도가 선고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했고 후보자의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번 훼손 행위의 특징적인 점은 후보자의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훼손했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특정 후보에 대한 적대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주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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